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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지법 시행령 · 제60의2조

농지법 시행령 제60의2조 ·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등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71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2의2에서 같다)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이 조 및 별표 2의2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거나 변경(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요청서에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지의 종류 및 면적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인 경우
가.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등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가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나.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등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가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등에 포함된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우
2.제1호 외의 농지인 경우
법 제43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당 지역등 안에 포함된 농지의 면적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 분할을 위한 측량 결과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
2.해당 지역등 안에 포함된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3.1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한정한다)가 해당 지역등에 추가로 포함되는 경우
4.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하여 규정한 해당 법률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1.농업진흥지역은 가능한 한 지역등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면적으로 포함할 것
2.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에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2항 각 호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 다만,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 단계에서 법 제37조제2항 각 호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시 사후심사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다.
3.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에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부합할 것. 다만,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 단계에서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시 사후심사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다.
4.농지가 원형보전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피해방지계획 등 대책이 수립되어 있을 것
5.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등이 법 제47조에 따른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 제4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ㆍ세부 실천계획에 부합할 것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의견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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