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79조 (자료의 제공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
자료의 제공 요청부동산등기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주민등록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건축법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9조(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5.9>

1.「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
3.「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5.「건축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6.「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7.「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8.「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료
10.「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자료
11.그 밖에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농지대장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2. 조문 관계도

농지법 시행령 제7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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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시행령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

농지법 시행령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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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