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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지법 시행령 · 제79조

농지법 시행령 제79조 · 자료의 제공 요청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9조(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5.9>

1.「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
3.「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5.「건축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6.「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7.「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8.「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료
10.「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자료
11.그 밖에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농지대장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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