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농지의 처분위임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농지의 저당권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을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처분위임증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②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공매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③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려는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 최초 공매예정가격과 수회차(數回次)의 최저공매가격 등 처분조건을 일괄하여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6.8.31, 2022.1.21>
④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위임한 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