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40조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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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3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3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30>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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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40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농지법 시행규칙 제35조 · 인용농지법 시행규칙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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