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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 제49의2조
농지법 시행령
제49의2조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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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9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①
농지보전부담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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