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①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이하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한다)를 말한다.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의 읍ㆍ면 지역의 농지일 것
2.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일 것
3.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가.농업용수ㆍ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나.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다.통상적인 영농 관행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