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3(시정명령의 종류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이용행위를 한 토지,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해체ㆍ철거
2.용도변경
3.사용금지ㆍ사용제한
4.원상회복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시정명령의 근거 및 이유
2.위반행위의 내용
3.시정명령의 내용
4.시정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