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77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1.제24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가능 사유: 2023년 1월 1일
2.삭제<2026.3.24>
3.제36조 및 별표 1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ㆍ규모 등: 2023년 1월 1일
4.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2023년 1월 1일
5.제52조 및 별표 2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2023년 1월 1일
6.삭제<2026.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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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
시설의 범위 | 설치자의 범위 | 규모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 |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2.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제7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1호 관련) (단위: 퍼센트) 감면대상 | 감면비율 농업진흥지역 안 | 농업진흥지역 밖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ㆍ사방 등 국토 보존 시설 | 100 | 100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7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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