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11.26, 2013.3.23>
1.삭제 <2009.11.26>
2.삭제 <2009.11.26>
3.삭제 <2009.11.26>
4.삭제 <2009.11.26>
5.삭제 <2009.11.26>
6.삭제 <2009.11.26>
7.삭제 <2009.11.26>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