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34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11.2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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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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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 함께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함께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 함께 인용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조문 인용농지법 시행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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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농지의 소유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 한해서만
지구단위계획상 농지를 전용해 수행할 사업이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4 사업인 경우에만 농지전용협의 동의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더목 등 관련)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농지에 설치한 건축물은 농어업인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 제4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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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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