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44조의2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2(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법 제3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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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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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조 ·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제41조 · 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제42조 ·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제43조 ·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제44조 ·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제44조의2 ·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4조의3 ·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 농지전용의 규모제44조의4 ·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제44조의5 ·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4조의6 ·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제45조 · 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