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44의4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농지관리위원회위원장이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위원회과반수간사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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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거나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농지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지관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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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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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시행령 제4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4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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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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