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73조의2 (농지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의2(농지정보의 제공) 법 제5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2.「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4.「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6.「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9.「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농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