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의2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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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신규 안전교육: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2.정기 안전교육: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경우 직전에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온라인교육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1.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2.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안전 관련 주의사항
3.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
4.그 밖에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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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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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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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