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의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신규 안전교육: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2.정기 안전교육: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경우 직전에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③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온라인교육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1.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2.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안전 관련 주의사항
3.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
4.그 밖에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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