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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의2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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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법 제56조의3 및 영 제32조의2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에 관한 교육일정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교육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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