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3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운행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즉시 도로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운행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즉시 도로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차량운행허가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9개 펼치기

도로교통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