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3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운행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즉시 도로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차량운행허가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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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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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제6조의2 · 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제7조 ·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제8조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제8조의2 ·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제8조의3 ·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전용차로의 종류 등제10조 · 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제10조의2 ·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제10조의3 ·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제11조 ·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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