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차로의 설치 등
도로교통법
조문 본문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하려는 경우로서 차의 너비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의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경찰서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가 통행하려는 도로의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협의를 거쳐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차는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30>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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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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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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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교통사고 조사규칙
인용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
준용
도로교통법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인용
도로교통법
제139조 수수료
"1.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2. 제14조제3항에 따라 차로의 너비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3. 제"
준용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준용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용
도로법
제77조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이 경우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의 단서 또는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3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
"① 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에 관"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차로의 설치
"①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노면표시로"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7조 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①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행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 통행허가신청서"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4조 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 제13조제4항제5호,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8조제2항, 제22조제3항제4호, 제25조"
인용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4조의2 현장조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입력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ㆍ기록이 필요한 사항2. 제14조에 따른 현장도면 작성3. 제15조에 따른 사진 촬영"
인용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32조 현장조치 등
"교통조사관은 뺑소니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고하고 제8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라 조사한 후 제19조에 따른 실황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cites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0조 운행허가 업무 준수사항
"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경로 상의 모든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것3.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에서 정한 차로의 너비 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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