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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차로의 설치 등

도로교통법
law_id:001638
article_no:14
위계:도로교통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1
피인용:14

조문 본문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하려는 경우로서 차의 너비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의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경찰서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가 통행하려는 도로의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협의를 거쳐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차는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30>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
← incoming제2조
준용
도로교통법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9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139조 수수료
"1.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2. 제14조제3항에 따라 차로의 너비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3. 제"
← incoming제139조
준용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 incoming제156조
준용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60조
인용
도로법
제77조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이 경우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의 단서 또는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77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3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
"① 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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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차로의 설치
"①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노면표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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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
← incoming제16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7조 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①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행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 통행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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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4조 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 제13조제4항제5호,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8조제2항, 제22조제3항제4호,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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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4조의2 현장조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입력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ㆍ기록이 필요한 사항2. 제14조에 따른 현장도면 작성3. 제15조에 따른 사진 촬영"
← incoming제4조의2
인용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32조 현장조치 등
"교통조사관은 뺑소니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고하고 제8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라 조사한 후 제19조에 따른 실황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 incoming제32조
cites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0조 운행허가 업무 준수사항
"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경로 상의 모든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것3.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에서 정한 차로의 너비 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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