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2 (도지사의 주차단속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적발ㆍ단속한 경우에는 제87조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주차위반 사실을 적발ㆍ단속한 경우 단속대장에의 등재와 증거자료 보전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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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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