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조 (관계 기관과의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0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때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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