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과 같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직장 민방위대가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편이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정부조직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5.22, 2013.3.23, 2014.11.19, 2017.7.26>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가.국가기관(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및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방행정관서 및 그에 소속된 공공영조물
나.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ㆍ시ㆍ군ㆍ구 및 교육청과 그에 소속된 행정기관 및 공공영조물
2.공공기관 및 업체
가.「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에 부속된 기관
나.「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다.한국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방위산업체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 대상업체
마.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조합
바.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업체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기업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직장 민방위대가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편이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과 같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직장 민방위대가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편이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