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5.22, 2013.3.23, 2014.11.19, 2017.7.26>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가.국가기관(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및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방행정관서 및 그에 소속된 공공영조물
나.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ㆍ시ㆍ군ㆍ구 및 교육청과 그에 소속된 행정기관 및 공공영조물
2.공공기관 및 업체
가.「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에 부속된 기관
나.「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다.한국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방위산업체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 대상업체
마.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조합
바.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업체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기업체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직장 민방위대가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편이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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