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 제25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상호응원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상호응원)
①
민방위대는 인근 지역에 있는 다른 민방위대에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응원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상위 법령
민방위기본법
위임 조문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민방위대 검열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24조 · 민방위대의 편제
다음 조문 →
제26조 · 편성절차 등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