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재해 보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장애등급 장애의 정도 제1급 1. 두눈의교정시력이0.02 이하인사람 2.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일체를영구히잃은사람 3. 신경계통의기능이나정신에뚜렷한장애가남아수시로간호 를받아야하는사람 4. 흉복부·장기에뚜렷한장애가남아수시로간호를받아야하는 사람 5. 두팔을손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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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에 따른 재해 보상금은 사망 보상금과 장애 보상금으로 구분하며, 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장애 보상금을 받은 자가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장애 보상금을 뺀 금액을 사망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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