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재해 보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에 따른 재해 보상금은 사망 보상금과 장애 보상금으로 구분하며, 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16.1.19>
1.사망 보상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사망한 해의 전년도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
2.장애 보상금은 별표 1의2의 장애등급에 따른 별표 2의 금액
②장애 보상금을 받은 자가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장애 보상금을 뺀 금액을 사망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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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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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장애등급표
장애등급 | 장애의 정도 제1급 | 1. 두 눈의 교정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 일체를 영구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제38조 제1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장애 보상금
장애등급 | 장애의 정도 1급 | 제38조제1항제1호의 사망 보상금(이하 "사망 보상금"이라 한다)의 12/12 2급 | 사망 보상금의 11/12 3급 | 사망 보상금의 10/12 4급 | 사망 보상금의 9/12 5급 | 사망 보상금의 7/12 6급 | 사망 보상금의 6/12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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