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재해 보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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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에 따른 재해 보상금은 사망 보상금과 장애 보상금으로 구분하며, 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에 따른 재해 보상금은 사망 보상금과 장애 보상금으로 구분하며, 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16.1.19>
1.사망 보상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사망한 해의 전년도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
2.장애 보상금은 별표 1의2의 장애등급에 따른 별표 2의 금액
②장애 보상금을 받은 자가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장애 보상금을 뺀 금액을 사망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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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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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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