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재해 보상금의 지급)
①법 제28조에 따른 재해 보상금은 사망 보상금과 장애 보상금으로 구분하며, 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16.1.19>
1.사망 보상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사망한 해의 전년도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
2.장애 보상금은 별표 1의2의 장애등급에 따른 별표 2의 금액
②장애 보상금을 받은 자가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장애 보상금을 뺀 금액을 사망 보상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