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4조 (민방위대의 편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방위대에는 대장 밑에 부대장 1명 또는 2명과 필요한 단위대를 둘 수 있다.
②부대장과 단위대장은 해당 민방위 대장이 임명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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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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