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4조 (민방위대의 편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방위대에는 대장 밑에 부대장 1명 또는 2명과 필요한 단위대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방위대에는 대장 밑에 부대장 1명 또는 2명과 필요한 단위대를 둘 수 있다.
부대장과 단위대장은 해당 민방위 대장이 임명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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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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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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