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 (부상자의 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치료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의료시설 중에서 치료받을 곳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상자의 치료지방자치단체의료시설치료치료신청서민방위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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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민방위 교육훈련이나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자가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항의 치료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의료시설 중에서 치료받을 곳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의료시설의 위치ㆍ기술ㆍ능력이 치료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의료시설을 지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군의 의료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치료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국가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규정된 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서 7일 이내의 응급치료를 받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의료비를 부담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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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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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치료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의료시설 중에서 치료받을 곳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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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