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교육훈련의 면제)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ㆍ면ㆍ동장(직장 민방위 대원과 기술지원대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을 면제받은 자가 형의 집행종료, 귀국, 퇴직 또는 전직 등으로 면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ㆍ면ㆍ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