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검열)
①법 제22조에 따른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은 정기검열과 특별검열로 구분하되, 정기검열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고, 특별검열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의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9조(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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