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2조 (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화염류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화염류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3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화염류로서 그 화염류의 빛을 관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그 관제를 함으로써 국민경제에 큰 손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하여는 경계관제 또는 공습관제 시 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화염류와 그 은폐 정도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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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등화관제의 대상 및 요령
구분 | 종류 | 경계관제 | 공습관제 1. 일반 옥외등 | 가. 광고등류 광고등·간판등·장식등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등화 | 소등 | 소등 나. 표지등류 | | 1) 병원 표지등, 경찰 표지등, 소방관서 표지등 및 대피시설 표지등 | 평상시와 같음 | 소등 2) 그 밖의 시설물 표지등 | 소등 | 소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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