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지원된 예비군 등의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지원된 예비군 등의 통제)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예비군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그 통제는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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