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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6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읍ㆍ면ㆍ동장 또는 민방위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5.20>

1.법 제18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조직에 관한 사무
2.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편성에 관한 사무
3.법 제23조에 따른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무
4.법 제24조에 따른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에 관한 사무
5.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에 관한 사무
6.법 제28조에 따른 부상을 입은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의 유족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7.법 제29조에 따른 부상을 입은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보상 또는 치료에 관한 사무
8.법 제30조에 따른 민방위대요원 또는 민방위 대원에 대한 실비 지급 등에 관한 사무
9.법 제32조에 따른 응급조치 및 손실 보상에 관한 사무
10.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습 및 복구에 관한 사무
11.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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