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8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같은 조 제4항의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 등공무원이자문위원수당이나위원과지급할수당아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수당 등)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같은 조 제4항의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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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같은 조 제4항의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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