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8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수당 등)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같은 조 제4항의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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