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민방위 훈련)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민방위 훈련의 운영 및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방위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4조(민방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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