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민방위 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민방위 훈련의 운영 및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방위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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