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소등 책임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소등 책임자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화관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의 빛을 내는 설비 또는 장비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소등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