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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는 읍ㆍ면ㆍ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또는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의 위탁교육 및 전지교육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려면 소속 민방위 대장으로 하여금 교부하도록 하며,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송달하려면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17>
읍ㆍ면ㆍ동장은 직접 교부 이외의 등기우편이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육훈련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 따른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훈련 시작 48시간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7.10.17>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 제4항에 따른 보충교육훈련 통지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송달에 관한 본인 동의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본인이 선정한 수령인(受領人)의 전달에 관한 동의서의 서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17>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유예받으려는 자는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시간 전까지 그 사유를 본인 또는 세대주나 그 가족 중 성년자가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집일 2일 전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17>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를 받은 자가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따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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