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2조 (기본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본 계획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계획의 중점 및 구성 등 기본 계획의 수립방향
2.민방위 운영 및 민방위사태 시 조치사항 등 기본 계획의 세부과제에 대한 수립지침
②기본 계획은 제1항의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안보ㆍ재난ㆍ국민인식 등 환경변화의 분석 및 예측
2.기본 계획의 목표
3.민방위대 편성ㆍ교육 및 훈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통제, 수습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 계획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기본 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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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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