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2조 (기본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본 계획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본 계획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계획의 중점 및 구성 등 기본 계획의 수립방향
2.민방위 운영 및 민방위사태 시 조치사항 등 기본 계획의 세부과제에 대한 수립지침
②기본 계획은 제1항의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안보ㆍ재난ㆍ국민인식 등 환경변화의 분석 및 예측
2.기본 계획의 목표
3.민방위대 편성ㆍ교육 및 훈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통제, 수습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 계획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기본 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