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의 실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5조제3항 또는 법 제30조제2항 후단에 따라 동원되지 아니하고 민방위사태 수습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수행한 경우에는 급식을 하거나 식비ㆍ숙박료ㆍ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동원되지 아니하고 민방위사태 수습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에 대한 임무부여는 민방위사태 수습현장 등에서 구두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