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1조 · 긴급 시의 등화 사용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긴급 시의 등화 사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최소 한도의 등화를 사용할 수 있다.

1.화재의 진압이나 그 밖에 소화 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2.인명 구조 및 시간을 늦출 수 없는 부득이한 의료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특별히 필요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