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긴급 시의 등화 사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최소 한도의 등화를 사용할 수 있다.
1.화재의 진압이나 그 밖에 소화 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2.인명 구조 및 시간을 늦출 수 없는 부득이한 의료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특별히 필요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51조(긴급 시의 등화 사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최소 한도의 등화를 사용할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