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민방위대직장민방위읍ㆍ면ㆍ동장지원서거소지주소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를 제출 받은 거소지의 읍ㆍ면ㆍ동장은 이를 주소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지역 민방위대 :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읍ㆍ면ㆍ동장
2.직장 민방위대 :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
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주소지인 통ㆍ리의 구역외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또는 다른 직장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민방위 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
2.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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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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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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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