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민방위대직장민방위읍ㆍ면ㆍ동장지원서거소지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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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를 제출 받은 거소지의 읍ㆍ면ㆍ동장은 이를 주소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지역 민방위대 :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읍ㆍ면ㆍ동장
2.직장 민방위대 :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
②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주소지인 통ㆍ리의 구역외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또는 다른 직장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지원에 의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민방위 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
2.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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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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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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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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