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민방위대의 기)
①민방위대는 민방위대를 나타내기 위하여 민방위대기(民防衛隊旗)를 가질 수 있다.
②제1항의 민방위대기의 제작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제37조(민방위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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