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7조 (서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협의회의 의안 정리, 그 밖의 일반서무는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2.5.22,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2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5.22, 2013.3.23, 2014.11.19, 2017.7.26>
③간사는 중앙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중앙협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중앙협의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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