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7조 (서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협의회의 의안 정리, 그 밖의 일반서무는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한다.
서무중앙협의회행정안전부간사위원장이의안서기비상대비정책국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협의회의 의안 정리, 그 밖의 일반서무는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2.5.22,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항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2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5.22, 2013.3.23, 2014.11.19, 2017.7.26>
간사는 중앙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중앙협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중앙협의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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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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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협의회의 의안 정리, 그 밖의 일반서무는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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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