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 지원
  3. 제3조 ·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
  4. 제4조 · 중앙협의회의 기능
  5. 제5조 · 위원장
  6. 제6조 · 회의 및 의사
  7. 제7조 · 서무
  8. 제8조 · 수당 등
  9. 제9조 · 분과위원회
  10. 제10조 · 분과위원회에의 위임
  11. 제11조 · 협조
  12. 제12조 · 기본 계획
  13. 제13조 · 집행 계획 등
  14. 제14조 · 지정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15. 제15조 · 민방위 물자ㆍ시설 등
  16. 제16조 · 민방위대의 임무
  17. 제17조 ·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
  18. 제18조 · 지원
  19. 제19조 · 소규모 민방위대의 통합편성
  20. 제20조 ·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21. 제21조 ·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
  22. 제22조
  23. 제23조 · 연합 민방위대의 구성
  24. 제24조 · 민방위대의 편제
  25. 제25조 · 상호응원
  26. 제26조 · 편성절차 등
  27. 제27조 · 지휘권의 대리
  28. 제28조 · 지원된 예비군 등의 통제
  29. 제29조 · 검열
  30. 제30조 ·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31. 제31조 · 교육훈련의 면제
  32. 제32조 · 교육훈련 담당 교관의 수당
  33. 제33조 · 민방위대요원의 위탁 및 전지교육
  34. 제34조 · 민방위 훈련
  35. 제35조 · 동원의 절차 및 방법 등
  36. 제36조 · 복제 등
  37. 제37조 · 민방위대의 기
  38. 제38조 · 재해 보상금의 지급
  39. 제39조 · 보상금의 부담
  40. 제40조 · 휴업 보상금의 지급 기준
  41. 제41조 · 보상금등의 신청 및 제출 등
  42. 제42조 · 보상 및 치료
  43. 제43조 · 민방위 대장의 보고
  44. 제44조 · 부상자의 치료
  45. 제45조 · 실비변상 등
  46. 제46조 · 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의 실비 지급
  47. 제47조 · 응급조치 및 보상
  48. 제48조 · 등화관제
  49. 제49조 · 등화관제의 구분
  50. 제50조 · 지정 등화관제
  51. 제51조 · 긴급 시의 등화 사용
  52. 제52조 · 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화염류의 지정
  53. 제53조 · 소등 책임자의 지정
  54. 제54조 · 관계 기관과의 협의
  55. 제55조 · 민방위 경보
  56. 제56조 · 권한의 위임
  57. 제5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8. 제15의2조 ·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59. 제15의3조 · 비용의 지원
  60. 제54의2조 · 수습 및 복구
  61. 제54의3조 · 피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해 행위
  62. 제54의4조 · 피해 지원의 기준
  63. 제54의5조 · 피해 신고 및 조사
  64. 제54의6조 · 소음방송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신고
  65. 제54의7조 · 국비 지원
  66. 제54의8조 ·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의 지급
  67. 제54의9조 ·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68. 제55의2조 · 민방위 경보의 전파
  69. 제55의3조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절차 및 방법 등
  70. 제56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1. 제54의10조 ·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72. 제54의11조 ·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73. 제54의12조 ·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