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 지원
- 제3조 ·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
- 제4조 · 중앙협의회의 기능
- 제5조 · 위원장
- 제6조 · 회의 및 의사
- 제7조 · 서무
- 제8조 · 수당 등
- 제9조 · 분과위원회
- 제10조 · 분과위원회에의 위임
- 제11조 · 협조
- 제12조 · 기본 계획
- 제13조 · 집행 계획 등
- 제14조 · 지정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 제15조 · 민방위 물자ㆍ시설 등
- 제16조 · 민방위대의 임무
- 제17조 ·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
- 제18조 · 지원
- 제19조 · 소규모 민방위대의 통합편성
- 제20조 ·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 제21조 ·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
- 제22조
- 제23조 · 연합 민방위대의 구성
- 제24조 · 민방위대의 편제
- 제25조 · 상호응원
- 제26조 · 편성절차 등
- 제27조 · 지휘권의 대리
- 제28조 · 지원된 예비군 등의 통제
- 제29조 · 검열
- 제30조 ·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 제31조 · 교육훈련의 면제
- 제32조 · 교육훈련 담당 교관의 수당
- 제33조 · 민방위대요원의 위탁 및 전지교육
- 제34조 · 민방위 훈련
- 제35조 · 동원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36조 · 복제 등
- 제37조 · 민방위대의 기
- 제38조 · 재해 보상금의 지급
- 제39조 · 보상금의 부담
- 제40조 · 휴업 보상금의 지급 기준
- 제41조 · 보상금등의 신청 및 제출 등
- 제42조 · 보상 및 치료
- 제43조 · 민방위 대장의 보고
- 제44조 · 부상자의 치료
- 제45조 · 실비변상 등
- 제46조 · 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의 실비 지급
- 제47조 · 응급조치 및 보상
- 제48조 · 등화관제
- 제49조 · 등화관제의 구분
- 제50조 · 지정 등화관제
- 제51조 · 긴급 시의 등화 사용
- 제52조 · 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화염류의 지정
- 제53조 · 소등 책임자의 지정
- 제54조 · 관계 기관과의 협의
- 제55조 · 민방위 경보
- 제56조 · 권한의 위임
- 제5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5의2조 ·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 제15의3조 · 비용의 지원
- 제54의2조 · 수습 및 복구
- 제54의3조 · 피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해 행위
- 제54의4조 · 피해 지원의 기준
- 제54의5조 · 피해 신고 및 조사
- 제54의6조 · 소음방송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신고
- 제54의7조 · 국비 지원
- 제54의8조 ·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의 지급
- 제54의9조 ·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55의2조 · 민방위 경보의 전파
- 제55의3조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절차 및 방법 등
- 제56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4의10조 ·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4의11조 ·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54의12조 ·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