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 (보상금등의 신청 및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조사서를 첨부하여, 보상금등을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도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보상금등은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방위기획위원회의 심의를, 시ㆍ도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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