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연합 민방위대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공업단지(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내 또는 건물 안에 둘 이상의 직장 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 그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장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인접한 둘 이상의 통ㆍ리 민방위대를 지역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제1항의 경우에 직장연합 민방위대의 대장은 해당 공업단지ㆍ구내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대의 대장이 되고, 지역연합 민방위대의 대장은 각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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