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지정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지정행정기관의 장의 범위하천법전기통신사업법사장한국전력공사회장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지정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에서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6, 2009.9.21, 2011.5.30, 2011.6.7, 2012.1.25, 2012.5.22, 2013.3.23, 2014.11.19, 2015.1.6, 2017.7.26>

1.지방국토관리청장
2.지방해양수산청장
3.지방항공청장
4.한국철도공사 사장
5.지방우정청장
6.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7.교육감
8.국립검역소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
9.지방산림청장
10.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11.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12.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14.한국전력공사 사장
15.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16.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17.삭제 <2009.9.21>
18.한국도로공사 사장
19.한국수자원공사 사장
20.각 방송사 사장 및 소속 지방방송국장
21.한국원자력연구원장
22.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23.대한적십자사 총재 및 지사장
24.「하천법」 등에 따른 댐 등의 설치자(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5.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민방위사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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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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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