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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4조 · 지정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지정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에서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6, 2009.9.21, 2011.5.30, 2011.6.7, 2012.1.25, 2012.5.22, 2013.3.23, 2014.11.19, 2015.1.6, 2017.7.26>

1.지방국토관리청장
2.지방해양수산청장
3.지방항공청장
4.한국철도공사 사장
5.지방우정청장
6.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7.교육감
8.국립검역소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
9.지방산림청장
10.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11.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12.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14.한국전력공사 사장
15.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16.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17.삭제 <2009.9.21>
18.한국도로공사 사장
19.한국수자원공사 사장
20.각 방송사 사장 및 소속 지방방송국장
21.한국원자력연구원장
22.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23.대한적십자사 총재 및 지사장
24.「하천법」 등에 따른 댐 등의 설치자(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5.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민방위사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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