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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9조 · 등화관제의 구분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등화관제의 구분)

등화관제는 제50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경계관제와 공습관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경계관제는 경계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경계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또는 공습경보로 전환 발령될 때까지 실시한다.
공습관제는 공습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공습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또는 경계경보로 전환 발령될 때까지 실시한다.
등화관제 훈련은 제2항과 제3항에 준하여 실시하되, 경보를 발령할 때에는 반드시 훈련임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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