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지정 등화관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간을 정하여 별표 3 중 일반 옥외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하여 경계관제 요령에 따라 등화관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등화관제를 실시할 때에는 대상 등화의 종류와 실시 기간 및 지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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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등화관제의 대상 및 요령
구분 | 종류 | 경계관제 | 공습관제 1. 일반 옥외등 | 가. 광고등류 광고등·간판등·장식등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등화 | 소등 | 소등 나. 표지등류 | | 1) 병원 표지등, 경찰 표지등, 소방관서 표지등 및 대피시설 표지등 | 평상시와 같음 | 소등 2) 그 밖의 시설물 표지등 | 소등 | 소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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