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집행 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연도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 세부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집행 계획 등시ㆍ도지사매년연도집행계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연도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 세부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 시ㆍ도계획을 매년 11월 1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연도 시ㆍ군ㆍ구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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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연도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 세부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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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