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집행 계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연도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 세부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 시ㆍ도계획을 매년 11월 1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2>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연도 시ㆍ군ㆍ구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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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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