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 (민방위 경보의 전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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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이하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은 별표 3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이하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방송 장비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민방위 경보 전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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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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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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