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2(민방위 경보의 전파)
①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이하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방송 장비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민방위 경보 전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