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3조 (민방위 대장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민방위 대장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치료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읍ㆍ면ㆍ동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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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민방위 대장의 보고) 민방위 대장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치료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읍ㆍ면ㆍ동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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