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7 (국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민등록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54조의5제2항에 따라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까지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액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등록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54조의5제2항에 따라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까지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액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54조의5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 등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액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54조의6제4항에 따라 접경지역시장ㆍ군수로부터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등을 제출받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액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비 지원의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비 지원의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가 조사 또는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비 지원의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비 지원의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비 지원의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⑥제2항에 따라 국비 지원의 신청을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으면 그 통보받은 결정을 제54조의5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 등을 제출한 주민등록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제3항에 따라 국비 지원의 신청을 한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으면 그 통보받은 결정을 제54조의6제4항에 따라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등을 제출한 접경지역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