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민방위 물자ㆍ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ㆍ시설 및 장비. 화생방을 대비하고 의료와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ㆍ시설 및 장비.
민방위 물자ㆍ시설 등물자ㆍ시설장비민방위행정안전부령시설ㆍ물자응급복구양수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민방위 물자ㆍ시설 등)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축하거나 설치ㆍ정비하여야 하는 물자ㆍ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ㆍ시설 및 장비
2.화생방을 대비하고 의료와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ㆍ시설 및 장비
3.지하 양수시설(揚水施設)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
4.그 밖의 위장(僞裝)시설ㆍ물자, 방호시설 등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자ㆍ시설 및 장비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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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ㆍ시설 및 장비. 화생방을 대비하고 의료와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ㆍ시설 및 장비.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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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