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민방위 물자ㆍ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민방위 물자ㆍ시설 등)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축하거나 설치ㆍ정비하여야 하는 물자ㆍ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ㆍ시설 및 장비
2.화생방을 대비하고 의료와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ㆍ시설 및 장비
3.지하 양수시설(揚水施設)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
4.그 밖의 위장(僞裝)시설ㆍ물자, 방호시설 등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자ㆍ시설 및 장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상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
1.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가. 안내표지판 형태 1) 도안 비고: 외국어 병행 표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판의 재질: 철판 또는 아크릴 3) 색깔 가) 바탕: 빨간색 나) 삼각: 파란색 다) 원: 주황색 라) 민방위 표지장 영어…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