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민방위 물자ㆍ시설 등)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축하거나 설치ㆍ정비하여야 하는 물자ㆍ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ㆍ시설 및 장비
2.화생방을 대비하고 의료와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ㆍ시설 및 장비
3.지하 양수시설(揚水施設)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
4.그 밖의 위장(僞裝)시설ㆍ물자, 방호시설 등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자ㆍ시설 및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