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재난대책에 관한 민방위 업무를 수행할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민방위기술지원대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와시ㆍ군ㆍ구민방위사태재난대책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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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민방위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는 지역 민방위사태를 주민 스스로 예방하고 수습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조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민방위기술지원대는 재난대책에 관한 민방위 업무를 수행할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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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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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재난대책에 관한 민방위 업무를 수행할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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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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