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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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민방위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는 지역 민방위사태를 주민 스스로 예방하고 수습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조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민방위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는 지역 민방위사태를 주민 스스로 예방하고 수습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조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민방위기술지원대는 재난대책에 관한 민방위 업무를 수행할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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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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